'윤석열차' 공모전 공모요강에 결격사항 빠져, 심사위원에게도 미공지

2022. 10. 4. 2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한국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이 전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흥원이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문체부의 승인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화영상진흥원이 문체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 시 제출한 공모전 개최 계획에 따르면,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응모요강 기준(규격, 분량)에 미달된 경우,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를 결격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한국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이 전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흥원이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문체부의 승인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화영상진흥원이 문체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 시 제출한 공모전 개최 계획에 따르면,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응모요강 기준(규격, 분량)에 미달된 경우,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를 결격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모요강에서는 이런 결격사항이 누락됐고, 심사위원에게도 결격사항이 공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발표된 순수창작품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만화영상진흥원이 당초 승인사항을 결정적으로 위반,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후원명칭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향후 규정에 따라 신속히 관련 조치를 엄정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meel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