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직권남용' 혐의 김석준 전 교육감 검찰 고발

김계애 2022. 10. 4. 22: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부산] [앵커]

부산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여, 김석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윤수 현 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직 교육감까지 검찰에 고발돼 부산교육청 안팎이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시교육청이 김석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전 교육감 시절, 감사관의 임기를 위법하게 연장했다는 이유에섭니다.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최대 5년 범위로 법정 임기를 정하고 있는데, 2016년 2년 임기로 처음 임용한 감사관을 2018년 다시 3년 임기로 연장한 뒤 2021년 또다시 임용해 법정 임기 5년을 넘겼다는 겁니다.

특히 2021년 임용 연장 때 위법성이 확인된 뒤에도 취소 등의 조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현/부산시교육청 감사관 : "임용 연장이라는 부정청탁과 수락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으나 이는 교육청 감사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전 교육감 김석준을 직권남용으로, 전 교육감 김석준과 전 감사관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육감 측은 단순한 행정 착오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석준/전 교육감 측근/음성변조 :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적 없고, 감사관 재임용 방법에 대해서 연장하는 방안과 신규 임용하는 방안이 다 가능하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수월하게 처리할 방법으로 진행하라고(했을 뿐입니다.)"]

부산교육청은 전임 감사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수행한 인사 담당 공무원 6명도 징계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최유리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