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40줄 주문 후 '잠수' 탄 50대 남성,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밥 40줄을 예약하고 잠적하는 등 '노쇼' 행각으로 논란이 됐던 50대 남성이 결국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동경찰서는 지난 6일 A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허위 주문 후 의도적으로 매장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밥 40줄을 예약하고 잠적하는 등 ‘노쇼’ 행각으로 논란이 됐던 50대 남성이 결국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간이 절차로,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7월22일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 포장 주문을 예약했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아 김밥집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다른 사람의 번호였다. A씨는 이외에도 김밥집 근처에 있는 카페와 옷가게, 떡집 등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경찰서는 지난 6일 A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허위 주문 후 의도적으로 매장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피해 액수가 작아 약식기소했다.
노쇼 행위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지만, 예약 이행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음식 등을 주문해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덕수 탄핵 때 ‘씨익’ 웃은 이재명…“소름 끼쳐, 해명하라” 與 반발
- "경찰차 막아라!" “대통령 지켜라”… 영장 발부 후 아수라장 된 尹 관저 앞 [밀착취재]
- 선우은숙 “녹취 듣고 혼절”…‘처형 추행’ 유영재 징역 5년 구형
- “아내가 술 먹인 뒤 야한 짓…부부관계 힘들다” 알코올중독 남편 폭로
- 이세영, 얼굴·가슴 성형수술로 달라진 분위기 “회사에서 예쁘다고...”
- “남친이 술 취해 자는 내 가슴 찍어…원래는 좋은 사람“ 용서해줘도 될까
- 황정음, 이혼 고통에 수면제 복용 "연예계 생활 20년만 처음, 미치겠더라"
- 은지원, 뼈만 남은 고지용 근황에 충격 "병 걸린 거냐…말라서 걱정"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