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윤석열차' 금상 준 만화영상진흥원, 승인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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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에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여해 논란을 일으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4일 "부천시 출연 재단법인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문체부의 승인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며 "'후원'명칭 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하고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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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에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여해 논란을 일으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4일 "부천시 출연 재단법인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문체부의 승인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며 "'후원'명칭 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하고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 시 만화영상진흥원이 제출한 공모전 개최 계획은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응모요강 기준(규격, 분량)에 미달된 경우,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를 '결격사항'으로 정하고 있었다.
문체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차'가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학생만화공모전 요강에서는 위 결격사항이 누락됐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아울러 심사위원에게도 해당 결격사항이 공지되지 않았다.
문체부는 "공모전 심사시 미발표된 순수창작품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았음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만화영상진흥원은 당초 승인사항을 결정적으로 위반하여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체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승인 취소 사유"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향후 만화축제나 관련 공모전 등에 '문체부 후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3일 폐막된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하는 학생공모전 수상작이 전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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