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앤지스틸 '2명 사상' 18일 만에 또 사망사고
[앵커]
경남 창원 현대비앤지스틸 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공장에선 지난달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는데 안전대책을 마련했다지만 작업재개 열흘 만에 또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김효경 기잡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비앤지스틸 공장, 일렬로 세워 놓은 코일 가운데 하나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4일) 새벽 4시쯤 이 공장에서 포장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코일에 깔려 숨졌습니다.
코일 하나의 무게는 11톤.
코일을 고정하던 지지대가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코일 포장 작업하던 도중에 고무 받침대 균형이 맞지 않아서 넘어지니까, 피해자를 덮쳐가지고 사망한 사곱니다."]
이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 끼어 숨진 지 채 3주도 안 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모든 크레인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 작업을 재개한 지 열흘 만으로,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 진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작업 중지 해제를 해주고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명령을 했어요."]
지난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아직 검토 중입니다.
노동계는, 현대비앤지스틸이 중대재해법 시행 두 달 만인 지난 3월,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며, 실질적인 경영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석원/전국금속노조 언론부장 :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규제라고 주장하는데요...기업 총수 대신에 처벌 받을 대역 경영진을 세우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닌가."]
고용노동부는 다시 모든 포장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지난달 사망 사고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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