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JMS 총재 구속.. 출소 4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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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년 만에 또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신동준 영장전담 판사는 4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의 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다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정 씨는 과거에도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18년 2월에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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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년 만에 또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신동준 영장전담 판사는 4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의 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정 씨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정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정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다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여성 신도 2명은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정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왔다며 지난 3월 16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수 차례 소환 조사를 벌여왔지만, 정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언론 외압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증거 채택을 위한 원본 검증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한 검증도 전혀 없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과거에도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18년 2월에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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