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재심 무죄 받았는데 형사보상 '지지부진'
채승민 2022. 10. 4. 21:52
[KBS 제주]4·3 재심 등으로 국가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형사보상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김한규 의원이 받은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2건이던 제주지방법원의 형사보상 신청 건수는 올해는 9월까지 백 50건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인용 건수는 2017년 38건에 달했지만 올해는 1건에 불과했습니다.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해, 법규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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