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공용화장실서 '찰칵'..불법 촬영 고교생 현장서 체포

박효주 기자 2022. 10. 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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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공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 중순 오후 9시쯤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 공용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B씨(20대·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군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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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_삽화 /사진=이지혜

노래방 공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 중순 오후 9시쯤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 공용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B씨(20대·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은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군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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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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