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7% 오른 시간당 1만2030원

김태훈 기자 2022. 10. 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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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아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030원으로 결정했다. 서울의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 소속 단기간·단시간 교육공무직원에게는 내년부터 올해보다 7%(790원) 오른 시급이 적용된다.

4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주거비와 물가 상승 및 자녀 교육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 자치단체는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생활임금은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9620원)보다 2410원 많다. 이날 기준으로는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시·도교육청과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관내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소속으로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이해당 된다.

올해 4월 기준 54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2018년에 시급 기준 1만원을 넘겼고 이후에도 꾸준히 인상해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에게 이번 생활임금의 인상이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고, 이를 통해 우리 교육청의 공존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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