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추경안' 표류..국힘 "기금 전출 근거 요구"에 道 "관련 조례에 활용 근거 있어"

경기=김동우 기자 2022. 10. 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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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 적절성 문제 제기에, 도는 "기금 관련 조례에 일반재원 활용 근거가 있다"며 "이 부분을 도의회에 설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도는 추경의 주요 재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9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자료도 안 내놓고 생떼 쓰는 경기도" 비판


국민의힘 경기도당 소속 예결위원들 8명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 때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김동연 지사는 기금 전출의 필요성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했지만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은 "도의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아무런 검토 없이 방망이만 두드리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예결특위 파행의 책임을 도 집행부로 돌렸다.

이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대전제와 무관한 전임 지사 중점사업, 신임 지사 공약사업, 산하 공공기관 운영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경제상황의 악화를 빌미로 도의회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 경기도의 부채 상황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단 한 줄로 '문제없다'는 식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만 하고 있다"며 심의·의결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 "자료 제출…도의회 요구에 성실히 임했다" 반박


이에 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당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적절성에 대해 지적한 이후, 지속적으로 설명 및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고 있다"며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상에서 전출요건이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도의회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도는 2019년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정, 2020년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이르는 과정에서 조례 문구가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에서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변경됐고, 일반회계 전출규정이 추가돼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회계로 전출 뒤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자문 결과 같은 의견을 회신받아 도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조례가 규정한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를 설명하기 위해 현재의 3고(高) 상황 등에 대해 자료제출 및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또 "자체 증액사업은 대부분 지역경제활성화, 도로·하천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도민복지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계가 없는 사업은 대부분 도민복지를 위한 민생예산"이라고도 했다.

도는 "현재의 경제상황은 高물가, 高금리, 高환율의 3고(高) 상황으로 도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22년 경기도의 지방세는 1조 6128억의 감소가 예상되며,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는다면 '지급불능'과 같은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중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입되는 9000억원은 국고보조사업의 도비매칭에 2624억원이 활용되고, 5155억원은 기존 추진사업을 연말까지 혼란없이 추진하는데 활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는 "국비사업에 도비매칭을 하지 않으면 국비 전액을 반납하거나, 내년도 국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경기도는 상당한 재정적 손해가 발생하고, 도민들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예산이 없어 기존 추진하는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있어 도민들은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어 "어려워진 경제여건에 따라 도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편성한 민생예산"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추경예산 재원과 관련해 문제 제기하며 지난달 29일, 30일 제363회 임시회 제1~2차 회의에 이어 이날 3차 회의까지 파행을 맞았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4일 오전 363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예정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 근거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또 다시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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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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