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1개월'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4일 ‘형집행정지 1개월’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송경호)은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가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임검(현장조사) 결과, 의료 자문위원 의견을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신청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정 전 교수의 허리디스크 수술 계획과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수술과 재활 치료까지 1개월이 적정하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1일 “허리디스크 파열과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한 뇌종양, 다발성 뇌경색증이 확인됐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심의위는 같은 달 18일 ‘현 단계에선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12일 다시 신청서를 냈다.
형집행정지란 수형인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뒤에도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치료, 재활, 정양에 전념하면서 재판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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