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불기소' 검찰 수사에 반박한 공수처

이보라 기자 2022. 10. 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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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근거 들며 "손준성, 고발장 전달 가능성 높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사진)에게 고발장 등을 직접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4일 밝혔다. 손 부장이 김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반박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의 판단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고발장·관련 판결문이) 손 부장으로부터 김 의원에게 갔다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했다. 그는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모아 (손 부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했다”며 “검찰 쪽보다 우리가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으니 공판 과정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사건 당일인 2020년 4월3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고발장과 관련한 판결문을 검색, 조회하고 전송한 일련의 ‘타임라인’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의 김 의원 불기소 결정서 등에 따르면 대검 검찰연구관 임모 검사는 사건 당일 오전 9시21분,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성모 검사는 오전 10시12~16분에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했다.

손 부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26~28분에 해당 판결문 출력 사진 20장을 김 의원 또는 누군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 김 의원은 오후 1시47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이던 조성은씨에게 동일한 판결문 출력 사진 20장을 역시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 조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텔레그램 캡처 화면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손 부장은 같은 날 오후 3시20분 텔레그램으로 (1차) 고발장 출력물 사진을 김 의원 또는 누군가에게 전송했다. 김 의원은 오후 4시19분 동일한 고발장 출력물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조씨에게 보내면서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고 했다. 조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텔레그램 캡처 화면에도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한쪽 당사자인 주요 피의자(손 부장) 조사 없이 수사를 끝냈을 때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할 수 없다”며 “공소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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