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추행 혐의 정명석 총재 구속..도주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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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7) 총재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법 신동준 영장전담판사는 4일 오후 상습준강간 혐의를 받는 정 총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정 총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신 판사는 약 4시간이 지난 오후 6시46분께 심사를 마쳤다.
정 총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신도 2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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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판단…구속 영장 발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이른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7) 총재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법 신동준 영장전담판사는 4일 오후 상습준강간 혐의를 받는 정 총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정 총재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정 총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신 판사는 약 4시간이 지난 오후 6시46분께 심사를 마쳤다.
정 총재는 앞서 영장실질심사 시간 약 1시간20분 전인 오후 1시10분에 법원 정문을 통해 들어왔으며 남색 계열의 정장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영장실질심사 대기실로 향했다.
이때 신도 및 변호사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이동했다.
정 총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신도 2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신도 2명은 지난 3월16일 고소장을 제출했고 정 총재는 수개월에 걸쳐 경찰 수사를 받았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음성파일을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원본 검증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한 검증도 전혀 없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됐다”라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사법절차에 따라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검은 충남경찰청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지난 29일 법원에 청구했다.
정 총재는 과거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지난 2018년 2월 출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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