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피해 인정범위 제한적..스토킹 개념 넓혀 법적 보완 서둘러야"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이령 기자 2022. 10. 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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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연구원 토론회
접근·도달 중심 행위만 규정
SNS 해킹 등 사각지대 다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었지만 현행법과 정책에는 여전히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토킹범죄의 유형은 다양해지는데 법률의 포괄 범위는 좁아 스토킹을 스토킹으로 규정할 수조차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4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구원에서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의 공백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스토킹 행위 유형을 이해하고 스토킹에 대한 법적 개념을 넓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정 행위로 제한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 주변인 등이 연루된 다양한 행위를 살펴보며 포괄적으로 스토킹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 행위를 다섯 가지 항목으로 규정한다.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진로를 막는 행위,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건네는 행위, 주거지 등에 놓인 물건 훼손 등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만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처럼 ‘접근’ 혹은 ‘도달’ 중심으로 스토킹을 규정하면 폐쇄회로(CC)TV나 IP카메라를 통한 감시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접속해 ‘결혼/연애 상태’를 허락 없이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 행위 정의에 예시를 추가하거나, 특정 요건 몇 가지를 충족하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도록 ‘포괄적 보충구성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스토킹범죄가 흔히 발생하는 직장 내 스토킹 행위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한된 공간에서 피해·가해자가 함께 있는 직장 내 스토킹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신당역 사건은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미비한 법의 공백과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논의된 내용들이 관련 사건 대응체계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기은·이령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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