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한 달간 형 집행정지

박수주 2022. 10. 4. 21: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일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허리디스크 등을 호소해온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 결정을 받자 지난달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한 달간 일시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수술 등의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허리디스크 등의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지난 8월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되자 지난달 거듭 신청서를 냈습니다.

형 집행정지 결정 소식에 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늦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며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소식을 전해 들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것으로, 이 기간이 끝나면 그만큼 형기는 늘어납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의 혐의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2019년 10월 검찰 수사로 구속된 뒤 1심 재판 중 구속기간 만료로 한 차례 풀려났다가 1심 선고 뒤부터는 줄곧 수감 상태였습니다.

현재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아들 조원 씨의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정 전 교수의 변론을 먼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조국_부인 #정경심 #허리디스크 #형집행정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