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고교생이 노래방 화장실 몰카 찍다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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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고교생이 노래방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A고교 재학 중인 B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B군은 지난 8월 중순께 대구의 한 노래방 공용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던 2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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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휴대폰서 같은 학교·학원 여학생 신체 찍은 사진 다수 발견
대구교육청, 학폭위 개최 후 등교 중지 및 강제 전학 처분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의 한 고교생이 노래방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A고교 재학 중인 B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B군은 지난 8월 중순께 대구의 한 노래방 공용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던 2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이후 B군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했다.
그 결과 B군의 휴대폰에서는 같은 학교 및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대구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B군에게 등교 중지 및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일 B군을 상대로 조사를 마쳤다"며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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