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제도 폐지해도 BTS 활동 보장"

김동현 기자 2022. 10. 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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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 존폐 여부와 관계 없이 그룹 BTS 멤버들의 향후 활동이 보장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주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 보고했다.

1안은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입대 뒤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술·체육 부대'를 만들거나 군악병 복무 분야를 확대하고 단체 종목을 신설하자는 제안이다.

2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예술·체육요원에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편입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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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 대통령실 제출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오픈 경기에 방탄소년단(BTS) 진이 관람객으로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 존폐 여부와 관계 없이 그룹 BTS 멤버들의 향후 활동이 보장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4일 대통령실은 최근 병역 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알려졌다. 해당 보고에는 제도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더라도 BTS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주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 보고했다. 여기에는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1안과 제도를 유지하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2안이 담겼다.

1안은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입대 뒤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술·체육 부대'를 만들거나 군악병 복무 분야를 확대하고 단체 종목을 신설하자는 제안이다. BTS 멤버 7명 전원이 참여하는 경우 연간 120일 안팎으로 해외여행과 부대 외 체류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별도로 포함하고 있다.

국내외 콘서트와 시상식 참석, 방송 출연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영리 활동이 아니라 공익성이 인정되거나 일정 수익이 공익 목적에 기부되는 경우로 한정하자는 내용이다.

2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예술·체육요원에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편입하는 방안이다. 병역법을 개정해 편입 대상을 대중문화예술상 수상자까지 포함하자는 것이다. BTS는 2018년 멤버 전원이 한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경력이 있다.

문체부는 이달 중으로 국방부, 병무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다음 달까지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일정도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 dani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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