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제도 폐지든 유지든 'BTS 활동 보장'"

신영은 2022. 10. 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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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사진ㅣ빅히트뮤직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를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최근 대통령실이 어떤 경우든 BTS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 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SBS 8뉴스는 "대통령실이 최근 병역 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걸로 확인됐다. 거기에는 어떤 경우든 BTS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해 지난주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 보고한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는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1안과 제도를 유지하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2안이 함께 제시됐으며, 여기에는 BTS와 관련한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먼저 "1안은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입대 뒤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술·체육 부대'를 만들거나, 군악병 복무 분야를 확대하고 단체 종목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BTS 멤버 7명 전원이 참여하는 경우 연간 120일 안팎으로 해외여행과 부대 외 체류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별도로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콘서트, 시상식 참석, 방송 출연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등이다. 다만 '영리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등 공익성이 인정되거나 일정 수익이 공익 목적에 기부되는 경우로 한정하자고 돼 있다"고 했다.

이어 "2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예술·체육요원에 BTS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편입하자는 제안이다. 병역법을 개정해 편입 대상을 대중문화예술상 수상자까지 포함하자는 건데, BTS는 지난 2018년 멤버 전원이 한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이달 중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다음 달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일정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SBS는 "예술체육요원을 뽑는 건 병무청이고 문체부는 이들의 복무를 관리하는 부처다. 때문에 문체부로서는 현역 복무나 예술 요원 편입 등 두 갈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BTS의 활동, 특히 공정성 논란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이들의 영리 활동을 어디까지 보장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불가하다는 국방부 입장과 BTS의 활동 여지를 검토한 문체부의 입장 다소 다르다. 대통령실 보고 문건 상으로는 정부는 11월까지 BTS로 도드라진 예술, 체육 요원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BTS 멤버 중에 맏형인 진의 입영 연기 신청 시한이 올해 말인 만큼 정부가 이 시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다. 정부 부처 사이의 조율과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 상황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 관건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 여론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SBS의 질의에 "소관부처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국회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병역을 둘러싼 이슈는 멤버들의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면서 불 붙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중예술인의 경우 마땅한 기준 자체가 없어 그동안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방탄소년단이 세계 음악시장에서 활약하고 국위선양을 이어가자 병역 특례 대상자 기준에 대중예술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일부 의원들의 발의로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방탄소년단 병역특례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여론조사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여론조사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으나 질문과 조사 대상 등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을 시작으로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까지 멤버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역 입영 대상자다.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으나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했고, 2023년부터 현역 징집 대상이 된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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