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주식양도 소송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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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은 홍원식 회장 측이 주식양도 소송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한앤컴퍼니는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달 22일 홍 회장 일가가 주식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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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은 홍원식 회장 측이 주식양도 소송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한앤컴퍼니는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달 22일 홍 회장 일가가 주식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홍 회장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판결 이후 홍 회장 측의 대리인은 “한앤컴퍼니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남양유업 제공]
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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