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공용화장실서 몰카찍은 대구 고교생 현장서 체포
이성덕 기자 2022. 10. 4. 2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 중순 오후 9시쯤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 공용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B씨(20대·여)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A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대로 A군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 중순 오후 9시쯤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 공용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B씨(20대·여)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A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대로 A군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변요한♥티파니영, 혼인신고 완료…스타부부 탄생 속 "소시 첫 결혼 축하"(종합)
- "술집女 명품 사주고, 임신 땐 레이싱걸에 DM"…동호 전 아내와 사생활 공방
- 최준희 고3 때부터 남성과 동거했나…"예비 신랑 직업? 지인도 모른다"
- 12세 어린 알바생과 집에 와 외도한 남편…"너랑 억지로 결혼했다" 막말
- "음식 못한다고 친정엄마 흉보는 시모…해준 음식 저격도" 며느리 하소연
- [단독] 전지현, 성수동 아뜰리에길 건물 2채 468억 매입
- 이부진 사장, 아들 서울대 입학식 패션은 '에르메스·디올' 가격은?
- 남학생 따라와 옷 벗고 추행한 여성 엘베서도 '포옹'…학부모 "많이 울었다"[영상]
- 손연재, 한강뷰 신혼집 떠난다…72억 단독주택 이사 "시원섭섭"
- "100만닉스 20만전자 신고가에도 난 -90%"…어느 개미의 씁쓸한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