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650일 만 1개월 석방에.. 고민정 등 "늦었지만 다행"

송혜수 2022. 10. 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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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후 650일 만에 1개월간 일시 석방된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에 대해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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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후 650일 만에 1개월간 일시 석방된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뉴시스)
4일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에 대해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 1일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로 신속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정 전 교수 측은 “구치소 안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겪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며 “의료진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보존치료와 절대적인 안정 치료가 절실하다고 권고했다”며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달 18일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출 자료와 현장검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했지만 현 단계에선 불구속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불허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검찰 결정 3주 만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검찰은 재심사에서 정 전 교수 측이 구체적인 수술 계획과 일정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일시 석방 결정을 내렸다. 치료차 병원에 들렀던 정 전 교수는 이날부터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외부에서 곧바로 일시 석방됐다.

이날 검찰의 결정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관계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고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전 교수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쾌유를 빈다”라고 적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다. 허리 디스크 수술에 겨우 1개월. 검찰 참으로 좀스럽다”라며 “이명박은 당뇨로 지난 6월 형집행정지 3개월, 추가 석 달 더 연장했다. 허리 디스크에 1개월이 뭐냐”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관련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법은 공평해야하고 힘든 사람에게 따뜻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라며 “1개월 보여주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정 전 교수 측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석방을 결정해준 심의위원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치료, 재활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딸 관련 허위 스펙 의혹,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와 별개로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은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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