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퇴출기준 대폭 완화..이의신청·개선기회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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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시 자동으로 이뤄지던 상장폐지 절차제도가 대폭완화된다.
향후 계속성이나 경영 안정성 등도 고려하는 한편, 상장폐지시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도 부여한다.
거래소는 이 절차를 개선, 상장폐지 심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업심사위와 두번에 걸친 시장위원회 논의를 거치도록 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과거 실적이 아닌 향후 계속성, 경영 안정성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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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시 자동으로 이뤄지던 상장폐지 절차제도가 대폭완화된다. 향후 계속성이나 경영 안정성 등도 고려하는 한편, 상장폐지시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도 부여한다.
거래소는 또 사업보고서 또는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과 같이 이의신청이 불가능해 바로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에도 이의신청이나 개선 기회를 주고 상장폐지 사유 해소와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중복적 성격의 상장폐지 요건을 없애고, 투자자 보호 실효성이 낮고 기업의 부담이 과도한 상장폐지 요건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상장기업 부담이 높은 상장폐지 요건을 바꾸기로 했다.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에서 연 단위로 완화하고, 횡령 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지 5년 이상 지난 뒤 확인돼 현재 기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거래소는 다음 달까지 상장 규정과 시행세칙을 고쳐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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