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치료 목적"

이종민 2022. 10. 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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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간 치료를 위해 일시 석방된다.

 검찰 결정 3주 만에 정 전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정 전 교수 측 변호인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치료, 재활, 정양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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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간 치료를 위해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휘날리는 검찰 깃발. 연합뉴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결정 3주 만에 정 전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전 교수는 이날 일시적이지만 650일 만에 석방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그는 2019년 10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이듬해 5월10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2020년 12월23일 1심서 법정구속 됐고, 올해 1월 대법원에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정 전 교수 측 변호인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치료, 재활, 정양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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