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지인 고시원 방에 불지른 60대.."퇴실 조치 화나서"

변윤재 인턴기자 2022. 10. 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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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지인의 고시원 방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한 고시원에서 지인이 사는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고시원에서 살던 A씨는 방 주인 B씨와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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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만취 상태로 지인의 고시원 방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한 고시원에서 지인이 사는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고시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13분 만에 완전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로 번지지 않았다. 당시 고시원 방 주인 B씨는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고시원에서 살던 A씨는 방 주인 B씨와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며칠 전 A씨는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켜 퇴실 조치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면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변윤재 인턴기자 jaenalis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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