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지인 고시원 방에 불지른 60대.."퇴실 조치 화나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지인의 고시원 방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한 고시원에서 지인이 사는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고시원에서 살던 A씨는 방 주인 B씨와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지인의 고시원 방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한 고시원에서 지인이 사는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고시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13분 만에 완전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로 번지지 않았다. 당시 고시원 방 주인 B씨는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고시원에서 살던 A씨는 방 주인 B씨와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며칠 전 A씨는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켜 퇴실 조치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면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변윤재 인턴기자 jaenalis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수홍, 두려움에 '방검복' 입어'…부친 '횡령, 내가 다 했다'
- 벤츠·페라리 타며 국민임대 거주…1년간 임대료도 안냈다
- 시속 137㎞ 좌회전, 20대 동승자 사망…운전자는 만취
- 착하지만 않은 백설공주→마녀 완다까지…레드벨벳 슬기 솔로 출격의 날 [SE★현장]
- 승용차 '각목 테러' 여성…항의하니 '배 째라' 입원, 무슨 일
- 허리케인 생방중 사라진 카메라맨…그가 달려간 곳은
- SNS '뒷광고' 딱 걸린 카다시안…18억 물어낸 게시물은?
- 푸틴, 이와중에 1200만원 재킷…'독재자가 좋아하는 브랜드'
- 한달도 안된 14억 슈퍼카, 침수차 됐다…차주 '망연자실'
- '러시아 국적' 안현수 근황…동원령에도 '반신욕 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