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무너뜨린 공사장 소음..'수시행정지도' 효과 있을까?

안정은 2022. 10. 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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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두달째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장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두달 째 공사 소음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공사 현장 관계자 "소음이 제일 심하게 유발되는 게 발파공사, 장비작업인 암파쇄작업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10월 말까지 장비작업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조금만 양해를..."

소음 민원에 청주시도 나섰지만 공사중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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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두달째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장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수업중에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라는데요,

해결책이 마땅치가 않다고 합니다.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집안 베란다를 열자마자 땅을 뚫고 돌을 깨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현장음>

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과의 거리는 단 50m.

주민들은 두달 째 공사 소음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
"매일 듣는 소리가 저 소리예요. 쿵쿵거리는 소리, 때리는 소리.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죠."

<인터뷰> 박희영/아파트 주민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 아저씨가 신장투석해서 집에 매일 누워 계시거든. 못살아요."

방음벽을 사이에 두고 공사장과 맞닿아 있는 초등학교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학부모
"일단 수업시간에는 발표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서 창문을 열고 수업할 수 없는 상태고요, 낮 12시부터 1시까지 발파하기 때문에 아이들 운동장 이용이 전혀 안돼요."

업체측은 공정상 소음이 가장 심할때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인터뷰> 공사 현장 관계자
"소음이 제일 심하게 유발되는 게 발파공사, 장비작업인 암파쇄작업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10월 말까지 장비작업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조금만 양해를..."

소음 민원에 청주시도 나섰지만 공사중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래픽>
지난 7월부터 3차례 소음측정을 진행해 규제기준인 65dB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건설사에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규제기준을 한번 더 초과하면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중지명령까지 가능한 상황.

<그래픽>
하지만 청주시는 '공사 중지'가 능사가 아닌 만큼, 4차 행정처분은 신중하게 접근하되 공사현장이 '저소음 공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시 행정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실질적인 대안 없이 입주민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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