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이준석 추가소환, 수사사항 검토해 결정"(종합)

오보람 2022. 10. 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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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및 무고 혐의로 수사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소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의 추가 소환은 서울경찰청이 수사 사항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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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속어 논란' 명예훼손 6건, 무고 1건 수사"
MBC 고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경찰 출석
'성상납 의혹' 이준석 전 대표, 비공개 경찰 출석…12시간 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오보람 기자 = 경찰이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및 무고 혐의로 수사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소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의 추가 소환은 서울경찰청이 수사 사항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전 대표를 추가로 부르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 비롯해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이 전 대표를 관련 의혹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어 사흘 뒤인 20일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남 본부장은 전세사기 특별단속과 관련해 "7월 24일 특별 단속을 시작해 2개월간 163건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348명을 검거해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주택 3천493채를 매입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피의자 3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31채 전세보증금 70억원의 편취를 확인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 규모가 확인될 수 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 본부장은 "자기자본 없이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국 최대규모 사기 사례"라며 "국토부와 협력해 전세사기 의심정보에 대한 수사연계를 강화하고, 수사결과가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약범죄 집중단속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집중단속을 시작한 8월 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119명(구속 31명)을 포함해 총 1천822명(구속 272명)을 검거했다"며 "전 경찰력을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꾸려진 경·검 협의회와 관련해 "검찰과 연락체계를 구축해 위험성 판단자료를 공유하고 잠정조치 및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오는 13일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후속 실무 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2 n번방' 수사와 관련해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포자, 성 착취물 판매사이트 운영자 등 여러 명을 검거했다"며 "주범 검거를 위한 추적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명예훼손 6건과 무고 1건을 수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MBC 박성제 사장 등을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이날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출석한 이 의원은 취재진에 "이번 MBC 허위방송 사건은 언론자유 범주를 벗어난 정치공작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말 한 적 없는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자막으로 달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허위 방송이 공익성을 이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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