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내년 판결문 공개 확대되는데..野 "법원 준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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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될 미확정 민사판결문 등 판결문 공개 확대를 앞두고 법원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0년 말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2023년 1월부터 미확정 민사소송판결까지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지만, 비실명화 조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남국 의원은 "2년의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준비가 부족했다"며 "예산과 인력 등을 보완하고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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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예산·인력 보완해 판결문 공개 확대 준비해야"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내년 1월 시행될 미확정 민사판결문 등 판결문 공개 확대를 앞두고 법원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에 따르면 현재 비실명화조치 1년 소화량은 50만건 내외다. 연간 민·형사, 행정 사건 전 심급 연간 판결 수인 89만건(2021년 기준)에 못 미친다.
지난 2020년 말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2023년 1월부터 미확정 민사소송판결까지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지만, 비실명화 조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비실명화 조치는 판결문 공개를 위해 필수로 거쳐야하는 전 단계로, 해당 조치의 역량에 판결문 공개의 속도와 공개가능 범위가 달려있다.
그러나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비실명화조치 사업 예산은 부처요구안(3718억원)에 비해 삭감돼 올해와 동일한 2964억원으로 확인됐다.
김남국 의원은 "2년의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준비가 부족했다"며 "예산과 인력 등을 보완하고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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