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아직 1954년"..여·야 '전주환 영장 기각' 질타

정경훈 기자, 김효정 기자, 안채원 기자 2022. 10. 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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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스토킹범에 대한 법원의 구속 판단 기준과 영장실질심사 실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더 무겁게 고려하고 영장 심사에서 판사가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 의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그런데도 여전히 법원은 1954년 사고에 매몰돼 2022년에도 1항만 고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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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이 여전히 1954년 사고에 매몰돼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에 대한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스토킹범에 대한 법원의 구속 판단 기준과 영장실질심사 실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더 무겁게 고려하고 영장 심사에서 판사가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인 전주환이 지난해 10월 피해자를 협박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지만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던 데 대한 지적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많은 국민들이 사건 전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분노하는데 김 처장은 일관되게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 사유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주 우려의 3가지 구속 사유가 70조 1항에 언제 도입됐는지 아느냐"며 "1954년 형소법 제정될 때인데 구속 사유를 3가지로 제한하니까 그간 많은 비판이 있어서 2007년 2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그런데도 여전히 법원은 1954년 사고에 매몰돼 2022년에도 1항만 고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정 의원의 지적에 "2항의 사유를 진지하게 고려해 1항에서 규정한 구속 사유 유무를 판단한다는 점에서는 지적의 취지를 부정할 수 없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2항을) 독립적인 구속 사유로까지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며 "(2항에 따라) 재범 위험성 더 많이 고려해 1항의 구속 사유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에 토를 달 이유는 없다"고 했다.

정 의원 외에도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원이 구속 판단에 대한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당역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피해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며 "가해자가 음란물 유포 전과가 있고 협박 문자를 보낸 것만 350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통지를 받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고 판사가 심문했다면 영장이 기각됐겠느냐"며 "형사소송규칙에 피해자가 방청하고 (판사가) 심문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법원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김 처장에게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사유에 해당하는데 피해자에게 가해할 것 같은 상황이면 구속영장이 더 발부돼야 하는 게 아니냐"며 "최근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 구속 판단의 재량 폭과 유연성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조건부 석방제도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달고 석방하는 제도다.

김 처장은 "말씀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법관에게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의 두 가지 선택지만 있을 때 느끼는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한 마디 해야 하지 않느냐'는 권인숙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법행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다른 법관의 판단에 관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 상황에 있는 고인과 가족들에게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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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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