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요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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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는 4일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과 '군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 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강한 요구로 특별법 발의를 2023년 2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는 기존의 2024년 중으로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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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요구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의회는 4일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과 ‘군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 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강한 요구로 특별법 발의를 2023년 2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는 기존의 2024년 중으로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군포시 내 투기 과열 분위기가 진정됐음에도 조정 대상 해제 지역으로 검토되지 않고 있어 시민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시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 결의안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기반 시설로 인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하고,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으로 인한 피해가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포시 의회는 이날 제2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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