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1심서 무죄…"비방 목적 없어"
【 앵커멘트 】 법원이 자신의 SNS에 채널A 기자에 대한 잘못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올린 글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최강욱 의원이 자신의 SNS에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며 올린 글입니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기자와 '제보자X' 지 모 씨와의 대화 녹취록에는 해당 발언이 없었고, 최 의원은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글이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윤리와 검찰과 언론의 관계에 관한 내용은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된 사안이며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검찰이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권언유착이라는 프레임,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선전하려고 했던 프레임은 좌절되었다…."
이 전 기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최 의원이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와는 별개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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