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빈집' 통계·기준·예산 '제각각'

KBS 지역국 2022. 10. 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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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얼마 전 '뉴스더하기'를 통해 전해드린 소식이죠.

우리 지역의 '빈집 문제', 성폭행과 살해, 방화같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지자체의 미비한 정책들을 들여다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빈집 정책' 시행에 앞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빈집의 정의입니다.

우리 지역 대전·세종·충남에는 모두 1만 천호의 빈집이 있습니다.

이 통계의 출처. 대전·세종연구원인데요.

그런데 이 '1만 천호'의 빈집을 소개할 때 고민했던 부분이요.

이 '빈집'의 정의와 통계가 기관마다 달랐다는 겁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세종시의 빈집을 동 지역에 미입주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 미입주 아파트를 제외한 읍·면 지역만을 빈집 집계에 포함 시켰습니다.

빈집의 정의는 정부 부처별로도 달랐는데요.

현재 농어촌 지역의 빈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담당으로 농어촌정비법을 따르고 있고요.

도시 지역의 빈집은 국토부 담당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법 모두 '1년 이상 사용 흔적이 없는 집'을 빈집으로 규정하는 건 같지만요.

도시 지역 빈집을 집계할 때는 미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사용검사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그리고 별장은 빈집 집계에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책이 필요한 '빈집'이지만 법적으로는 '빈집'이 아닌, 이런 사각지대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장철민/국회의원 : "제가 빈집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게 저희 대전 동구에 ○○오피스텔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비어있는지가 한참 됐거든요. 근데 지금 통계상 이 건물이 빈집이 아니더라고요."]

통계의 편차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의 빈집은 139만 5천여 호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토부가 발표한 빈집, 약 10만 5천 호로 13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국토부가 포함 시키지 않은 농어촌지역 주택과 함께 미분양 주택, 공공임대 주택까지 모두 빈집에 포함 시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진 빈집 관련 법과 제도가 지자체의 빈집 관련 예산의 편차로도 이어진다는 건데요.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자체별로 채택하는 근거도 제각각이다 보니, 이렇게 6천만 원부터 16억 7천만 원까지 지자체별 예산이 28배 가까이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자체의 빈집정비계획 수립이 올해부터 의무화됐지만,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아직까지 부산과 광주 두 곳에 불과했습니다.

빈집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농림부, 해수부도 지난 4월 빈집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흩어진 법을 모아서 일명 '빈집 법'을 새로 제정한다는 건데요.

장철민 의원은 단순하게 정의와 통계 방법만 하나로 합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장철민/국회의원 : "실제도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빈집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 밑에 깔려있는 권리관계들도 정확히 정리하고 하는 그런 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의 정부 행정 영역을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각종 범죄의 집합처가 되고 있는 빈집.

관련 법과 제도의 통합도 시급하지만요.

통합을 위한 통합, 정책을 위한 정책이 되어선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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