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승남 "반려동물 과잉진료로 숨져도 수의사 처벌 없어"

임종명 2022. 10. 4. 19: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는 2013년 태어난 노령견이자 투병 중인 상태였어서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또는 빠르게 투여하면 무호흡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반려인에게 진단명과 진료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반려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농림부 제출 '반려동물 의료사고 현황' 분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새해부터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중대 수술 등을 할 때는 미리 예상 진료비를 보호자에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 등의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이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토록 했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시내에 위치한 펫샵에서 동물들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2.01.0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 1. 지난 6월 한 반려견 A는 프로포폴 마취로 인한 심정지로 숨졌다. A는 2013년 태어난 노령견이자 투병 중인 상태였어서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또는 빠르게 투여하면 무호흡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수의사는 쇼크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부토파놀과 아트로핀 등을 함께 투여했고, A는 이내 숨졌다.

# 2. 올 7월에는 반려견 B가 건강검진을 위해 동물병원을 방문했다가, 반려인의 동의 없이 이빨 9개를 뽑힌 후 급격한 체중 감소와 건강 악화로 이틀 만에 사망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동물의료사고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의료사고에 대한 정의도, 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이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반려동물 의료사고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인의 신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을 통해 수의사의 부적절한 진료행위가 확인되면 면허정지 등 처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또 김 의원에 따르면 동물의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반려인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 또는 지원제도를 마련한 것도 없었다.

이에 위 사례처럼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해도 반려인들은 국가로부터 제도적 지원을 받거나 동물병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반려인에게 진단명과 진료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반려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A의 반려인은 동물병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했고 B의 반려인도 수의사에게 이빨을 뽑았을 때 반려견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치료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

김 의원은 "2015년 이후 수의사 면허정지 건수는 고작 33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피해신고는 총 988건인데, 이 중 수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은 242건(24.5%), 오진은 108건(10.4%)에 달했다. 수의사가 의료과실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물의료도 사람에 대한 의료처럼 의료사고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처럼 반려인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동물의료도 사람에 대한 의료처럼 동물의료사고·분쟁 가이드라인과 사고로 인한 분쟁을 실질적으로 조정·중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면 우리나라 동물의료 서비스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측은 반려동물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동물의료사고 발생 시 반려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의료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동물병원 의료사고·분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