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승남 "반려동물 과잉진료로 숨져도 수의사 처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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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13년 태어난 노령견이자 투병 중인 상태였어서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또는 빠르게 투여하면 무호흡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반려인에게 진단명과 진료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반려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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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농림부 제출 '반려동물 의료사고 현황' 분석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 1. 지난 6월 한 반려견 A는 프로포폴 마취로 인한 심정지로 숨졌다. A는 2013년 태어난 노령견이자 투병 중인 상태였어서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또는 빠르게 투여하면 무호흡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수의사는 쇼크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부토파놀과 아트로핀 등을 함께 투여했고, A는 이내 숨졌다.
# 2. 올 7월에는 반려견 B가 건강검진을 위해 동물병원을 방문했다가, 반려인의 동의 없이 이빨 9개를 뽑힌 후 급격한 체중 감소와 건강 악화로 이틀 만에 사망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동물의료사고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의료사고에 대한 정의도, 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이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반려동물 의료사고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인의 신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을 통해 수의사의 부적절한 진료행위가 확인되면 면허정지 등 처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또 김 의원에 따르면 동물의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반려인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 또는 지원제도를 마련한 것도 없었다.
이에 위 사례처럼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해도 반려인들은 국가로부터 제도적 지원을 받거나 동물병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반려인에게 진단명과 진료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반려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A의 반려인은 동물병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했고 B의 반려인도 수의사에게 이빨을 뽑았을 때 반려견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치료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
김 의원은 "2015년 이후 수의사 면허정지 건수는 고작 33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피해신고는 총 988건인데, 이 중 수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은 242건(24.5%), 오진은 108건(10.4%)에 달했다. 수의사가 의료과실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물의료도 사람에 대한 의료처럼 의료사고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처럼 반려인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동물의료도 사람에 대한 의료처럼 동물의료사고·분쟁 가이드라인과 사고로 인한 분쟁을 실질적으로 조정·중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면 우리나라 동물의료 서비스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측은 반려동물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동물의료사고 발생 시 반려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의료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동물병원 의료사고·분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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