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만 죽은 어린 청어떼 5일간 87t 수거..해경에 수사의뢰

강원식 2022. 10. 4. 19: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만 일대에서 죽은채 떠오르는 청어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5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5일간 마산만 일원 바닷가에서 떼죽음 상태로 발견돼 수거한 어린 청어는 모두 86.8t에 이른다.

이날도 창원시 공무원과 어민 등 140여명이 선박 7척 등 장비를 동원해 마산합포구 해양누리공원과 진동면, 구산면 등 마산만 일대 바닷가에서 떼지어 죽어있는 어린 청어를 수거하는 작업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두 10~15cm 크기 어린 청어 떼.
30일 처음 발견된 뒤 해안가 곳곳에서 계속 발견.
어획금지된 크기로 어선이 바다에 버렸을 가능성.

경남 창원시 마산만 일대에서 죽은채 떠오르는 청어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창원 마산만 일대 어린 청어 집단폐사. 연합뉴스 - 지난달 30일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만 일대에서 죽은 어린 청어떼가 해안가로 떠밀려 쌓여 창원시가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5일간 마산만 일원 바닷가에서 떼죽음 상태로 발견돼 수거한 어린 청어는 모두 86.8t에 이른다. 이날도 창원시 공무원과 어민 등 140여명이 선박 7척 등 장비를 동원해 마산합포구 해양누리공원과 진동면, 구산면 등 마산만 일대 바닷가에서 떼지어 죽어있는 어린 청어를 수거하는 작업을 했다.

죽은 청어가 조류를 따라 해안가로 떠밀려 쌓여있는 현장에서는 악취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공무원과 어민 등이 바닷가를 순찰하며 죽어 쌓여있는 어린 청어떼가 발견되면 바로바로 수거를 하고 있어 악취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어린 청어가 집단으로 폐사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폐사체 정밀분석 등을 의뢰했다. 수과원은 세균과 기생충, 바이러스 등 병리조직 검사를 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린 청어 폐사체가 발견된 5개 지점에서 해수를 채취해 오염 여부도 분석한다.

창원시는 창원해양경찰서에 지난 3일 수사의뢰 문서를 접수했다.

떼죽음한 물고기는 모두 10~15㎝ 크기 어린 청어이다.

창원시는 유독 어린 청어만 떼죽음을 한 원인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어린 청어 집단폐사는 지난달 30일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드라마세트장 인근에서 처음 신고됐다. 이어 다음날에는 마산합포구 진동면 도만항·다구항에서도 발견됐다. 2·3·4일에는 마산합포구 해양누리공원과 진동면·구산면 등의 해안가에서 죽은 어린 청어 떼가 잇따라 발견됐다.

창원 마산만 일대 어린 청어 집단 폐사. - 죽은 어린 청어가 해안가에 떠밀려 쌓여 있다

어류 집단 폐사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한 장소에서 해양수질이나 물고기 질병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창원시는 이번 마산만 청어 폐사는 유독 어린 청어만 떼죽음한 점으로 미뤄 수질오염이나 해양환경 악화 등에 따른 일반적인 어류 집단폐사 현상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어선이 바다 아래서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물고기를 전어나 멸치떼 인줄 알고 잡았다가 어획이 금지돼 있는 어린 청어떼가 잡히자 바다에 버리면서 폐사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청어자원 보호를 위해 크기 20㎝이하 청어를 잡을수 없도록 하는 청어금지체장을 신설했다.

창원시는 주변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 어획한 어종이 폐사어종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센터에 어종확인도 의뢰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