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정의혹' 김순호 경찰국장..이상민 "인사조치 사유없다"
'밀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 경찰국장의 거취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 조치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유임을 시사했다.
4일 이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 국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인사 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김 국장을 경질하라고 요구하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는데, 이번에 유임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김 국장은 1989년 노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찰 대공요원으로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녹화사업(사상전향 사업) 대상자로, 노동운동 동료들의 동향을 보고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인노회 피해자 이성우 씨는 당시 김 국장이 밀정이었다는 정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1989년 4월 말 (경찰에) 연행됐던 (인노회) 회원들이 부천지구 조직도를 보고 추궁당했다"며 "그런 조직도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한 사람으로 특정되고 그게 김 국장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김 국장은 인노회를 이적단체라고 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지금도 이적단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2020년 판결을 통해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국감에서는 행안부가 제정한 '경찰 지휘규칙'의 위헌성을 놓고 야당 의원과 이 장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지난 8월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가경찰위도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경찰 지휘규칙은 국가경찰위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며 "지휘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위헌 판정이 나면 스스로 책임질 것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책임질 것"이라면서도 "만약 반대로 경찰위가 잘못했다면 경찰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응수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간 막말 공방도 벌어졌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거짓말로 일관한다"고 발언해 시작된 공방에서 김교흥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예의가 없잖아" 등의 말을 주고받았다.
[류영욱 기자 /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물고기도 살수 없는 물…부산시민 걸러 마셨다
- [속보] 윤 대통령, 조규홍 복지장관 임명 재가
- `밀정의혹` 김순호 경찰국장…이상민 "인사조치 사유없다"
- "새만금 1조2천억 풍력사업, 中에 넘어갈 판"
- 도발수위 높이는 北…5년만에 `일본 통과` IRBM 발사, 다음은?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K푸드 글로벌 성적표...누가 누가 잘했나 [스페셜리포트]
- “급작스런 비극”…가수 故 박보람,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 확인”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