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디스크 수술' 정경심 前교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이윤식 2022. 10. 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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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간 치료 목적으로 임시 석방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지난달에 이은 두 번째 신청 만에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형집행정지 신청 때는 수술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디스크 파열 수술 계획을 밝혀 형집행정지가 허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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