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허위계상"..증선위, 서울제약·에스에스알 검찰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서울제약 등 3개 기업에 대해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서울제약 법인, 전 대표이사 2인, 전 임원 2인, 전 담당임원 등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엔에스엔, 종속기업 투자주식 및 대여금 과대계상..과징금

증선위는 이날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서울제약 법인, 전 대표이사 2인, 전 임원 2인, 전 담당임원 등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지정 3년, 과징금(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 부과 등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서울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 등을 통해 허위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감사인에게 허위 매출 거래 증빙을 제출해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역시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에스알 법인, 전 대표이사 2인, 전 담당인원 등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해임권고과 감사인지정 3년, 과징금 부과 등도 결정됐다.
에스에스알은 거래처와의 담합 등을 통해 발생하지 않은 매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을 조기 인식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컴퓨터·주변 기기 제조업체인 엔에스엔은 종속기업의 투자주식과 대여금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 1억5710만원, 감사인 지정 1년이 내려졌고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대여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혐의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및 주권상장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 조치가 부과됐다.
#금융위 #검찰고발 #엔에스엔 #세울제약 #에스에스알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준호♥' 김지민, 2세 준비 중인데 "남편 근처 오는 것도 싫어"
- "죽으면 어떡해요, 숨이 안 쉬어져"…은마 화재 최초 신고자, 숨진 17세 김 양이었다
- 서동주, 4세 연하 남편과 러브스토리 "재워주고 가랬더니 샤워 물소리"
- 박세리 "연애 안 쉬었다, 장거리 연애하면서 기본 4년 만나"
- 정선희 "인생 계획? 60대부터 문란해지기로"
- 송지효, 속옷 사업 얘기에 울컥 "제품 좋은데 몰라줘"
- 김혜영, 남편에게 경제권 뺏긴 사연…"전자레인지에 출연료 보관"
- 결혼자금 3억 '삼전·하닉' 몰빵한 공무원…증시 급락에 "버티겠다"
- 태안 펜션서 숨진 50대 남녀…현장서 발견된 '침묵의 살인자' 소름 [헬스톡]
- "외롭지 않다"..침착맨 "삼성전자 7만원에 팔고, 21만원에 다시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