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일 만에..정경심 전 교수, 1개월 임시 석방

박건영 입력 2022. 10. 4. 19:40 수정 2022. 10. 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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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일시 석방됐습니다.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허리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검찰이 받아들여 형 집행을 한 달 간 정지한 겁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한달 간 형 집행을 멈추기로 한 겁니다.

지난 2020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지 1년 11개월 만입니다.

[정경심 / 전 동양대 교수 (2020년 12월)]
"(1년 4개월 동안 심판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세요?) …"

정 전 교수 측은 "낙상사고로 하지마비 증세가 있어 허리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며 지난 8월 한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불허했지만 같은 사유로 3주 만에 형 집행정지를 재신청한 겁니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석방 결정에 감사"하다며 "치료와 재활 등에 전념하며 재판에 차질 없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 관련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오늘 구치소에서 외출해 병원에 있다가 형집행정지 결정 소식을 들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달 간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 정 교수는 다시 검찰에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승인 받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차태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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