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성 부과금..한수원 230억원·가스공사 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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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이 최근 5년간 납부한 가산세나 과징금 등 벌칙성 부과금 규모가 2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납부한 부과금 총액은 1287억 5469만 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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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이 최근 5년간 납부한 가산세나 과징금 등 벌칙성 부과금 규모가 2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납부한 부과금 총액은 1287억 5469만 원으로 파악됐다.
벌칙성 법정 부과금은 기관의 귀책 사유로 납부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이다.
귀책사유별로는 정기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1016억 원으로 전체 부과금의 79%를 차지했고 장애인 의무 고용 미충족 부담금(138억 원), 과징금(80억 원) 등이었다.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기관 (부과금 납부액 1억 원 이상) 가운데는 경주에 본사가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29억 원을 납부해 한국전력공사(590억 원)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이어 한국전력기술(김천)이 30억 원으로 6위를, 한국가스공사(대구)가 19억 원으로 8위를 각각 차지했다.
또 귀책사유별로 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은 가산세가 각각 138억 3433만 원과 18억 8567만 원으로,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과태료가 7억 6598만 원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양금희 의원은 "공공기관들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 귀책 사유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방만 경영을 신속하게 개선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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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기수 기자 meet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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