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줄이고 투자자 보호.. 상폐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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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도록 상장폐지 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상장폐지 결정을 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이 낮고, 기업의 부담이 과도한 상장폐지 요건이라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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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도록 상장폐지 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상장폐지 결정을 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도 정비할 예정이다.
우선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재무요건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과거 실적보다는 기업의 계속성 및 사업성 등을 감안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에는 재무요건과 관련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없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됐다. 그 결과 기업의 회생 가능성, 펀더멘털과 무관한 일시적 실적 악화 여부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자본 전액잠식의 경우 다른 사유에 비해 부실 수준이 높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의 신청이 불가능한 일부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및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과거 일부 상장폐지 사유의 경우 기간 부여시 사유 해소 노력이 가능함에도 즉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됐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등은 구제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중복적 성격의 상장폐지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이 낮고, 기업의 부담이 과도한 상장폐지 요건이라는 점에서다.
이밖에 △주가 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요건 삭제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삭제 등 상장폐지 요건으로 대체 가능한 요건은 사라진다.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기업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 기준도 반기에서 연 단위로 변경한다. 횡령 등이 확인된 시점에서 사유가 발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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