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文조사·李재판·尹발언' 공방..여 "엄정 심판" 야 "정치 보복"(종합)
기사내용 요약
대법원 국정감사 덮은 '감사원 文조사' 논란
"정치탄압" "민생국감" 피켓시위로 개의 지연
與 "감사원 조사 예외 없어" 野 "탈법적 감사"
'尹 사적발언' 두고 "언론 옥죄기", "자막 조작"
'윤석열차' 그림 공방도…"표절" vs "표현자유"
성남FC 등 檢수사 거론…법무부 국감 전초전
[서울=뉴시스] 김재환 류인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시도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발언 논란' 등을 두고 정쟁을 벌였다.
대법원 등에 관한 국정감사였지만 여야 의원들 대부분이 감사원의 조사 논란에 질의시간을 할애해, 사실상 다음주 있을 감사원 국정감사의 예고편에 가까웠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 진영 후보에 관한 수사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이번주에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의 전초전 성격도 있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장을 뜨겁게 달군 건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논란이었다. 감사 시작 전부터 피켓 배치를 두고 논쟁이 벌어져 개의가 50분가량 지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시도를 규탄하며 '정치탄압 중단하라'는 피켓을, 국민의힘은 '정쟁국감NO 민생국감YES'라는 피켓을 각각 붙였다.
본격 질의에 앞서 여야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양형위원장 등을 앞에 두고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적절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왜 이런 중요한 시기에 민주당이 이런 행동을 했을지 고민해달라"며 "검찰과 감사원 등 힘 있는 권력 집단이 존립에 맞게 독립적이고 균형적으로 운영돼야 정책 국감과 민생우선 국감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내용으로 보나 형식으로 보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도는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감사"라며 "사건을 사건으로 덮으려는 얄팍함, 비열한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헌법상 중립기관이라는 존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완전히 바뀌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규탄하고 알리기 위해 피켓을 걸었다. 표현의 자유,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전국의 법관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얘기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조사에 예외는 없다며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을 인용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을 부정하며 감사원의 조사를 거부했다.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오른손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패, 왼손에는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방패를 들고 국감에 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역대 대통령 누구라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피하지 않았다. 감사원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치는 건 자신이 말한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말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면서 "본인이 퇴임했다고 상황이 달라졌나. 국민의 생명이 석연찮은 과정에서 희생됐다면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례를 거론하며 "서면조사 요청에 대해 무례하다고 불같이 화를 내는 전직 대통령이 있다. 대법원장은 검찰의 서면조사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상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감사를 벌일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 간 논쟁도 있었다.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법에서 정한 기관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감사원법 50조 1항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감사원의 직무감찰규칙을 개정하면서 대통령과 국회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개정 취지의 이유를 달았다"라며 "감사원법 50조 1항이 우회적인 혹은 탈법적인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 국회와 법원의 경우에는 명백히 감사원법에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탈법·우회적 질문이라는 건 법리상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벌어진 '사적발언 논란'에 관한 공방도 있었다.
박범계 의원은 "(MBC를 향해) 자막을 편집하고 왜곡했다고 하는 것은 언론과 방송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옥죄기"라며 "숨 쉴 곳을 남겨 놓지 않는 대한민국이 전두환·노태우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갖고 있다"고 했다.
권칠승 의원은 "MBC 사장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했다. 바이든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다. 들어봤는가"라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했다. 김 처장은 "자세히 반복해서 듣진 않았다.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 국민은 조작된 자막에 의해 바이든으로 '바비큐 효과'를 받은 것"이라며 "영상이 방송되기 전에 유독 민주당 관계자에게만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을 풍자한 이른바 '윤석열차' 그림을 두고 "표절이다", "표현의 자유다"라며 충돌하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의 그림을 예로 들며 오른쪽에 있는 게 2019년 영국 총리를 비판한 정책 카툰이다. 왼쪽이 만화축제 금상을 받았다는 고등학생 작품"이라며 "한눈에 봐도 표절 아닌가. 본질적인 것은 학생이 표절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의원도 "학생은 표절을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유감스럽다"라며 "만화축제의 공모개요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창작 작품에 한함이라고 표시돼 있다. 표절의 문제인 것이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표절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표절을 따진다고 하면 우리 대학의 학문 자유와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킨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얘기하는 게 맞다"며 화살을 돌렸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김 여사의 논문을 언급하며 "고등학생에 대해선 엄격한 표절의 잣대를 들이대고, 권력자의 부인에 대해선 너그럽다 못해 한없이 관용적인 태도다"며 의견을 보탰다.
상대 진영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여야 의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에 관한 이재명 대표 기소가 과연 정치탄압인지, 당연한 법리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사건과 비교해보겠다"며 "이례적으로 거액의 광고성 후원을 했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점식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사건 수사를 지시한 건 전국민이 기억한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지시한 사건이다. 결론이 어떻게 됐나. 거의 다 무죄가 났다"고 했다.
하지만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성남FC와 K스포츠재단은 스포츠라는 공통점 말고는 없다"라며 "성남FC의 주인은 누구인가. 시민 전체다. 그러면 성남 시민 전체가 이 대표와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경찰이 3년6개월 동안 탈탈 털어 무혐의를 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기소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성역은 문재인·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김건희"라고 했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친형 강제입원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재로 공세를 취했다.
조수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 사건) 3심은 2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많다. 이 대표가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점식 의원도 "선거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무력화, 형해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대로 하면 기소할 사건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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