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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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빚이 늘어난 소상공인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4일 출범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4일) 출범하는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 경제, 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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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운영.. 온·오프라인서 신청
금융위원장 "자영업자 재기 지원
사회·경제·금융 불안 차단 큰 역할"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빚이 늘어난 소상공인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4일 출범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로,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대상자가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또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4일부터 1년간 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4일 오전 9시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 시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해 예약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는 게 좋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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