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민, 자식에 아파트 사주고 노숙한 '80대 노모' 사연에 분노[킹받는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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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김지민이 부모 유산을 갖고 다투는 이들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김지민은 27일 오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룹 IHQ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바바요'(babayo)에 업로드된 <킹받는법정> 6회에서 자식들 간 재산 다툼으로 자신이 자식에게 증여한 아파트 복도에서 노숙하게 된 80대 노모 사건을 다루며 이같이 말했다. 킹받는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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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김지민이 부모 유산을 갖고 다투는 이들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김지민은 27일 오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룹 IHQ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바바요'(babayo)에 업로드된 <킹받는법정> 6회에서 자식들 간 재산 다툼으로 자신이 자식에게 증여한 아파트 복도에서 노숙하게 된 80대 노모 사건을 다루며 이같이 말했다.
MC 김지민은 고정 패널인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IHQ 법무실장·상무),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불효 소송', '유류분 반환 소송'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유산 문제 때문에 장례식장까지 와서 싸우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재산 증여라는 게) 살아서도 문제고 죽어서도 문제"라며 "사망 후에 물려주는 게 맞는가 아니면 사망 전이 맞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사망 후에 물려주면 상속세 문제도 있고 형제·자매간 다툼이 심화할 수 있다"라며 "미리 증여하되 '부담부증여'(효도 계약서 작성 후 증여)를 하는 게 좋다"며 증여계약서 작성시 주의하면 좋은 팁을 제시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각자 생각하는 효도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에 효도 계약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분쟁이 안 생긴다"라고 강조했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부모가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효도 계약서 작성이 법적 의무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며 "자녀가 유산을 물려받고도 효도하지 않을 경우 받은 재산을 철회하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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