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46억 횡령사건 건보공단, 12년 동안 유사사례 5건 더 있어

신관호 기자 2022. 10. 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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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원의 46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2년 동안 유사 사례가 5건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2016년 사이 공단 내 횡령과 공금유용 혐의로 적발돼 파면과 해임된 직원이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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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6년 횡령·공금유용 혐의 공단 직원 5명 파면·해임
김원이 민주당 의원 "땜질식 처방이 더 큰 화 불렀다" 지적
강원 원주 혁신도시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최근 직원의 46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2년 동안 유사 사례가 5건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2016년 사이 공단 내 횡령과 공금유용 혐의로 적발돼 파면과 해임된 직원이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3월 적발된 한 직원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97회에 걸쳐 2억474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범행은 허위 전산입력 등의 방법으로 요양비를 신청해 차명계좌로 지급 처리하는 등의 수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 9월 적발된 직원의 경우 2006년 12월 중순쯤부터 2007년 2월초 사이 2회에 걸쳐 830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에서 현금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2011년 적발된 직원의 경우 2008년 11월 민원인이 현금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본인의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고, 파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2012년 적발된 직원의 경우 3200만 원대 공금유용 혐의로 해임됐고, 2016년 적발된 직원은 430만 원대 횡령 혐의로 벌금 50만 원 처분 및 파면됐다.

이로써 최근 46억 원대 횡령혐의를 받고 경찰의 수사대상이 된 직원이 처분을 받게 되면 공단의 직전 12년간 횡령 및 공금유용 관련 징계 건수는 6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 의원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총 5건의 횡령·유용 징계 사례가 확인됐다”며 “그 때 마다 땜질식 처방이 더 큰 화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했다면 이번 46억 원 횡령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건보공단에서는 본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업무를 맡았던 A씨(44)가 지난 4월부터 9월 중순쯤까지 공단 내 46억 원의 금액(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에 A씨의 여권 무효화를 신청, 효력을 상실시켰다. 또 경찰은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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