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 구타로 숨진 '윤 일병 사건'에 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22. 10. 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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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군인권센터가 오늘(4일)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가해 선임병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선임병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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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군인권센터가 오늘(4일)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가해 선임병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선임병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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