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1달간 석방.."수술 목적"

안희재 기자 2022. 10. 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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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일시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4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달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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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일시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4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달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가 허리 디스크 치료 등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구체적 수술 일정과 치료 계획 등을 검토한 뒤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정 전 교수는 이에 따라 앞으로 1달간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병원 밖을 벗어날 수 없으며 형집행정지 연장을 원할 경우 다시 심의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 전 교수 측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치료·재활·정양에 전념하며,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에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수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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