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성' 정치인들 날벼락..푸틴 복수 이렇게 할 줄 몰랐나

이상규 2022. 10. 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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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탄핵 결의안에 서명했던 구의원이 우크라이나 전장터로 끌려갈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세계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동원령이 내려진 이후 러시아 국방부가 해당 구의원에게 징집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이다.

미국 뉴스위크는 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스몰닌스코예 구의원 드미트리 발트루코프(43)에게 징집 통지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발트루코프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2일 병무청 직원과 경찰 등 4명이 징집통지서를 들고 집으로 찾아왔다"며 "어머니가 대신 받으셨는데 3일까지 징집사무소로 나오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발트루코프는 지난달 하원에 푸틴 대통령 탄핵 결의안을 제출한 선출직 공무원 중 한 명이다.

당시 동료 의원들과 경찰 조사를 받은 그는 러시아 연방의 무력 사용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시킨 혐의 등으로 4만4000루블(107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이같은 징집통지서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고 불복 의지를 드러냈다.

발트루코프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내려진 동원령인데 군 면제자인 나에게 징집 통지서가 온 것은 탄핵 결의안에 내가 서명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를 정치적 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푸틴의 복수"라며 "나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예비군 대상 부분 동원령에 대해 잘못된 징집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 회의에서 "부분 동원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실수를 바로잡아야 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에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조사결과 불법 동원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이들을 귀가 시키겠다고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동원령은 군 경험과 기술이 있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동원된 징집병들은 반드시 추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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