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스에스알, 회계처리 기준 위반..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에스에스알(275630)에 대해 의거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에스에스알은 이날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 전 대표이사 2명,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추후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에스에스알(275630)에 대해 의거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에스에스알은 이날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 전 대표이사 2명,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공시했다. 증선위는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2인 및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내렸다.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에스에스알은 2017년, 2018년, 2019년 제품매출액 조기인식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등을 지적받았다.
회사 측은 “추후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도 예상못한 박수홍 아버지 폭행..."116억 횡령, 내가 했다"
- 부친 폭행에 박수홍 실신…"흉기 두려워 방검복까지 착용"
- BTS·GD도 입주민 자처한 그 아파트, 전세가 ‘80억’
- 국감 첫날부터… 문자로 골프 약속 잡은 與 의원
- 광주서 여고생 숨진 채 발견…'학폭 피해' 편지 남겼다
- [단독]'집값 폭등' 文정부 5년, 서울서 '서민아파트' 사라졌다
- 검찰도 예상못한 박수홍 아버지 폭행..."116억 횡령, 내가 했다"
- 김밥 40줄 '노쇼' 50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문체부, '윤석열차' 금상에 "사회적 물의"…조치 예고
- 택시 치여 숨진 제주 여중생…황색점멸신호 어기면 처벌은[궁즉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