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스에스알, 회계처리 기준 위반..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양지윤 2022. 10. 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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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에스에스알(275630)에 대해 의거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에스에스알은 이날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 전 대표이사 2명,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추후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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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에스에스알(275630)에 대해 의거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에스에스알은 이날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 전 대표이사 2명,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공시했다. 증선위는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2인 및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내렸다.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에스에스알은 2017년, 2018년, 2019년 제품매출액 조기인식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등을 지적받았다.

회사 측은 “추후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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