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서울제약·에스에스알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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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4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서울제약, 에스에스알, 엔에스엔 등 3개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행위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선위는 서울제약과 서울제약의 전 대표이사, 전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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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4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서울제약, 에스에스알, 엔에스엔 등 3개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행위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제약은 감사인에게 허위 매출 거래 증빙을 제출해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증선위는 서울제약과 서울제약의 전 대표이사, 전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하는 에스에스알도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에스에스알은 거래처와의 담합을 통해 발생하지 않은 매출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조기 인식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증선위는 에스에스알 법인과 전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의결했습니다.
컴퓨터·주변 기기 제조업체인 엔에스엔은 종속기업의 투자주식과 대여금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았습니다.
증선위는 엔에스엔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하고, 엔에스엔을 감사한 청담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조치 등을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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