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재개

김지은 기자 2022. 10. 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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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상반기 조기 마감됐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재개한다.

신청인원 증가로 인해 확보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지난 5월 마감했던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예산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다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대전청년포털(www.daejeonyouthportal.kr) 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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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온라인 접수..1일 10명 제한 접수

대전시가 상반기 조기 마감됐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재개한다.

신청인원 증가로 인해 확보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지난 5월 마감했던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예산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다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재직하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또는 청년부부로,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의 전세 혹은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대출 추천은 최대 7000만 원이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기존 3%에서 5%로 높아짐에 따라 시 지원 비율을 기존 2.3%에서 4%로 늘렸다. 청년부담은 기존 0.7%에서 1%로 부담을 최소화했다.

1일 신청 인원은 10명 정도로 제한한다. 사업 공고 후 일시에 신청이 몰려 지원사업의 조기 종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은 대전청년포털(www.daejeonyouthportal.kr) 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청년정책과(☎042-270-08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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