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다 택시에 치인 제주 여중생, 보름 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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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입건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택시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0시4분쯤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는 자정 이후 차량 신호등이 황색 점멸 신호로 바뀌는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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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입건됐다. 사고가 발생 후 약 보름 뒤 해당 여중생은 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택시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0시4분쯤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받던 B양은 사고 2주 뒤인 지난달 26일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는 자정 이후 차량 신호등이 황색 점멸 신호로 바뀌는 곳이었다. 황색 점멸등은 주변 차량 통행, 보행자 등에 유의하며 서행하라는 신호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점멸 신호가 켜지면서 꺼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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